법무부령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제104조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건의 수사ㆍ처리 등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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