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이행결과 등 송부)
검찰사건사무규칙
**①**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외국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에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 부본과 사건기록 사본을 편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부서를 첨부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와 사건기록을 송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부서를 첨부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와 사건기록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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