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 (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지휘)
검찰사건사무규칙
**①** 불송치기록과 동시에 관련 압수물에 대한 처분지휘요청이 접수된 경우(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통보서와 압수물처분지휘요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재수사요청과 함께 반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압수물처분지휘를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불송치 송부 기록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함께 접수된 압수물처분지휘요청에 대하여 재수사결과와 함께 재지휘요청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②** 검사가 불송치 송부 기록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함께 접수된 압수물처분지휘요청에 대하여 재수사결과와 함께 재지휘요청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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