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장 공판절차

제152조 (구속기간 갱신결정)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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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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