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장 공판절차 제159조 (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원에서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8조 (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다음 조문 → 제160조 (보석 등의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