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16조 (수사기밀의 유지)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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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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