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 (보석의 취소결정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수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수감지휘서를 송부받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수감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곧바로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 후 수감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을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는 경우의 유의사항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수감지휘서를 송부받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수감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곧바로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 후 수감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을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는 경우의 유의사항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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