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장 공판절차

제173조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66조의3제6항에 따른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사건관계인 및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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