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장 공판절차

제183조 (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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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판카드에 이를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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