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조 (통상절차 회부 신청)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6호서식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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