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장 상소

제221조 (준항고)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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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1호서식의 재판의 취소ㆍ변경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취소변경청구의 기재, 사건기록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19조제2항 및 제22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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