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8장 재심

제223조 (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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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재심의 청구를 하거나 법 제4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재심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재심청구사건부의 각 난에 따른 해당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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