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조 (조사사건의 수리절차)
검찰사건사무규칙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조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조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조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 조사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조제 ○호"로 표시한다.
**④** 조사사건의 사건의 단위, 수리절차 및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 조사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조제 ○호"로 표시한다.
**④** 조사사건의 사건의 단위, 수리절차 및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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