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1장 시정사건

제235조 (시정사건의 처리)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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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1. 시정이행: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한 경우
2. 시정불요: 검사가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시정종결(송치):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송치요구를 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4. 각하: 제115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이송: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사건인 경우
6. 그 밖의 종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정사건 종결의 경우

**②** 검사는 시정사건기록에 시정사건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③** 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송치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④** 검사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2호서식의 시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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