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45조 (비상상고)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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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총장이 법 제441조 또는 제442조에 따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4호서식의 비상상고신청서에 따른다.

**②** 비상상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상고사건부와 비상상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비상상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5호서식의 비상상고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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