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검찰사건사무규칙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상단중앙부에 목록과 요지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다.
**②** 검사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토한 후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에 검토필 고무인을 찍고,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및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 옆에 제출지시 고무인을 각각 찍는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인계받으면 해당 기관별로 편철하여 보존해야 한다.
**②** 검사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토한 후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에 검토필 고무인을 찍고,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및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 옆에 제출지시 고무인을 각각 찍는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인계받으면 해당 기관별로 편철하여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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