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2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른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고등검찰청검사에게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5호서식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사후)로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통보서를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통보서 발송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른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고등검찰청검사에게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5호서식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사후)로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통보서를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통보서 발송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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