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조 (공소장의 기재)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법원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 여백에 "몰수보전명령 있음"이라고 적는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