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추징보전절차

제277조 (추징보전부)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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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27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67조제5항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법원이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하다)에는 추징보전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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