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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