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추징보전절차 제282조 (준수사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추징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추징보전부 각 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81조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다음 조문 → 제283조 (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