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신설 2021.9.24>

제302조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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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1조 각 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등(이하 이 편에서 "압수ㆍ수색영장등"이라 한다)의 청구의뢰가 접수될 경우 그 의뢰서 상단에 별표에 따른 영장청구의뢰사건 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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