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신설 2021.9.24>

제311조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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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압수ㆍ수색영장등은 그 강제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강제처분을 받는 자 또는 그 변호인이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해당 강제처분을 받는 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압수ㆍ수색영장등을 긴급히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그 곳의 관리자,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등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에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수 있다.

**⑥**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압수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그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⑦**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시의 준수사항
2.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법
3. 신체의 수색ㆍ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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