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36조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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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2. 피의자가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3. 피의자가 자수 등의 목적으로 스스로 출석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출석요구서 발송이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피의자의 소재나 주소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출석요구서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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