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41조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사건)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일반사건 전환 표지와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 종이로 된 사건기록을 만든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번호를 "○년 형제 ○호"로 된 새로운 사건번호로 표시한다.

**②**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약식전자문서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된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 제2항의 수사보고서에는 그 때까지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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