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사건)
검찰사건사무규칙
**①** 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일반사건 전환 표지와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 종이로 된 사건기록을 만든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번호를 "○년 형제 ○호"로 된 새로운 사건번호로 표시한다.
**②**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약식전자문서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된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 제2항의 수사보고서에는 그 때까지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를 첨부한다.
**②**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약식전자문서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된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 제2항의 수사보고서에는 그 때까지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를 첨부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