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44조 (수사과정의 기록)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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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수사과정을 기록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2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항과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수사준칙 제2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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