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체포 등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이 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및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ㆍ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13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사준칙 제32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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