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56조 (체포영장의 재청구)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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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법 제200조의2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체포의 이유 또는 법 제214조의3에 따른 재체포의 사유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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