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체포영장의 집행촉탁)
검찰사건사무규칙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체포영장 및 체포영장집행지휘서와 사법경찰관등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 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한 검사에게 이를 반환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을 촉탁하거나 체포의 집행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체포영장 및 체포영장집행지휘서와 사법경찰관등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 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한 검사에게 이를 반환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을 촉탁하거나 체포의 집행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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