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68조 (긴급체포 시 의 유의사항)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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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態樣),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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