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체포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하거나, 피의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경우의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