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사건의 수리

제8조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약식전자문서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건(이하 "전자적 처리사건"이라 한다)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라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사건번호로 수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약식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 전자적 처리사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기록번호로 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라 접수하는 기록은 전자적 처리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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