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87조 (피의자의 석방)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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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구속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수용지휘를 하지 않은 피의자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ㆍ일시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 피의자 석방 건의서 또는 승인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석방지휘(승인)서에 따라 지휘 또는 승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피의자 석방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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