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89조의1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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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 및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사본 교부에 관하여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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