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92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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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준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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