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제99조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8조 (사건의 결정) 다음 조문 → 제100조 (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