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수리)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된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사건기록의 압수물 총목록과 대조하여 수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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