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몰수 유가증권의 처분의 특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①**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국고납입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표를 인계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2)의 지급정지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31>
**④**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물인 유가증권이 당좌수표ㆍ여행자수표ㆍ어음 등과 같이 추심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압수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2003.7.28>
**⑤** 제31조의 규정은 영치사무담당직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심금을 수령한 후의 추심금 및 유가증권의 국고납입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2.12.31>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표를 인계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2)의 지급정지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31>
**④**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물인 유가증권이 당좌수표ㆍ여행자수표ㆍ어음 등과 같이 추심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압수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2003.7.28>
**⑤** 제31조의 규정은 영치사무담당직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심금을 수령한 후의 추심금 및 유가증권의 국고납입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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