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
검찰압수물사무규칙
형사소송법 제4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몰수물제출명령서 또는 몰수집행명령서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몰수집행명령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의 성명ㆍ주소등을 기재하여 상속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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