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압수물의 다른 검찰청 보관 이송사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9조의 규정은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당해 검찰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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