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장 검찰청외 보관 증거물

제70조 (압수물의 다른 검찰청 보관 이송사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9조의 규정은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당해 검찰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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