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장 검찰청외 보관 증거물

제74조 (공무소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송치사건 중 제71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압수해제통지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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