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8장 보칙

제85조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특별절차)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검찰청의 장은 관할 본청 또는 지청이 압수물에 관한 업무량이 적거나 직원수의 과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압수물의 수리영치 및 처분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규칙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별절차에 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은 소속고등검찰청의 장과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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