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조 (관인의 등록)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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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검찰청은 관인을 해당 검찰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서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록한다.

**③**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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