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공고)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찰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 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관인명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그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1.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 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관인명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그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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