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조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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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찰청은 검찰관의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임.

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함.

지방검찰청에 부를 둘 수 있음.

다. 부장은 지방법원지원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을 간이법원에 대응하여 간이 검찰청을 둘 수 있음.

간이 검찰청은 사법부장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관지방검찰청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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