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검찰청법
가. 검찰청은 검찰관의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임.
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함.
지방검찰청에 부를 둘 수 있음.
다. 부장은 지방법원지원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을 간이법원에 대응하여 간이 검찰청을 둘 수 있음.
간이 검찰청은 사법부장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관지방검찰청의 감독을 받는다.
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함.
지방검찰청에 부를 둘 수 있음.
다. 부장은 지방법원지원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을 간이법원에 대응하여 간이 검찰청을 둘 수 있음.
간이 검찰청은 사법부장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관지방검찰청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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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법률: 검찰청법 (타법폐지)
@67a9b43 -
2022-05-09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d08cf54 -
2020-12-0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7671792 -
2020-02-0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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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cd3237a -
2017-03-1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00c5167 -
2013-03-23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b8ba3ce -
2012-01-17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164e745 -
2011-07-1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2cdd9f1 -
2009-11-02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834fd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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