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검찰청법
가. 수습검찰관은 성규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부장이 임명함.
나. 수습검찰관의 수습 급 고시에 관한 사항은 부장이 정함.
다. 수습검찰관은 수습기간중 국고에서 정액의 급여를 받는다.
수습검찰관이 그 품위를 오손하거나 또는 성취의 희망이 없을 때는 사법부장이이를 해임할 수 있음.
나. 수습검찰관의 수습 급 고시에 관한 사항은 부장이 정함.
다. 수습검찰관은 수습기간중 국고에서 정액의 급여를 받는다.
수습검찰관이 그 품위를 오손하거나 또는 성취의 희망이 없을 때는 사법부장이이를 해임할 수 있음.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24
법률: 검찰청법 (타법폐지)
@67a9b43 -
2022-05-09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d08cf54 -
2020-12-0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7671792 -
2020-02-0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bfb028a -
2018-03-20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cd3237a -
2017-03-1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00c5167 -
2013-03-23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b8ba3ce -
2012-01-17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164e745 -
2011-07-1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2cdd9f1 -
2009-11-02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834fd6b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