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3조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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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습검찰관은 성규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부장이 임명함.

나. 수습검찰관의 수습 급 고시에 관한 사항은 부장이 정함.

다. 수습검찰관은 수습기간중 국고에서 정액의 급여를 받는다.

수습검찰관이 그 품위를 오손하거나 또는 성취의 희망이 없을 때는 사법부장이이를 해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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