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검찰청법
검찰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좌의 직무와 권한이 있음.
1. 형사에 관하여
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나.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 경찰관을 지휘 감독함.
다.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함.
라. 재판의 집행을 지휘 감독함.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행함.
1. 형사에 관하여
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나.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 경찰관을 지휘 감독함.
다.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함.
라. 재판의 집행을 지휘 감독함.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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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법률: 검찰청법 (타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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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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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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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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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00c5167 -
2013-03-23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b8ba3ce -
2012-01-17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164e745 -
2011-07-1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2cdd9f1 -
2009-11-02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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