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9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삭제 <2022.7.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의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다음 조문 → 제16조의1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