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정책기획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00.2.14, 2004.3.22, 2004.12.31, 2005.4.15, 2007.2.8, 2008.2.29>

**②**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4.6.30, 1987.8.14, 1995.2.28, 2001.4.23, 2004.1.29, 2004.3.22, 2008.2.29, 2013.11.29, 2018.3.30>

1. 주요업무계획ㆍ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3.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4.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4.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 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8. 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9. 검찰관계 간행물 기타 자료발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0. 도서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1.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삭제 <2004.12.31>

**④**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2.14, 2010.8.4, 2021.12.14>

1. 검찰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검찰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찰통신에 관한 사항
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검찰전산ㆍ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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