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공판1과ㆍ공판2과 및 집행과를 둔다. <개정 2020.9.3>
**②** 공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6.11.15, 2020.9.3, 2021.7.2>
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공판에 관한 사항
3. 공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9.3>
5. 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1.7.2>
7. 삭제 <2020.9.3>
8. 삭제 <2020.3.31>
9. 삭제 <2004.1.29>
10. 삭제 <2020.9.3>
11. 삭제 <2020.9.3>
12. 삭제 <2020.9.3>
13. 삭제 <2020.9.3>
14. 검찰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의 정립ㆍ개선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공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3, 2021.7.2>
1. 삭제 <2021.7.2>
2. 삭제 <2021.7.2>
3. 삭제 <2021.7.2>
4.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7.2>
6.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1.7.2>
9. 송무관계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10.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11. 헌법소원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12. 상고사건의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 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20.9.3>
1. 재산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벌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②** 공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6.11.15, 2020.9.3, 2021.7.2>
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공판에 관한 사항
3. 공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9.3>
5. 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1.7.2>
7. 삭제 <2020.9.3>
8. 삭제 <2020.3.31>
9. 삭제 <2004.1.29>
10. 삭제 <2020.9.3>
11. 삭제 <2020.9.3>
12. 삭제 <2020.9.3>
13. 삭제 <2020.9.3>
14. 검찰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의 정립ㆍ개선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공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3, 2021.7.2>
1. 삭제 <2021.7.2>
2. 삭제 <2021.7.2>
3. 삭제 <2021.7.2>
4.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7.2>
6.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1.7.2>
9. 송무관계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10.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11. 헌법소원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12. 상고사건의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 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20.9.3>
1. 재산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벌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